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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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 상부에서 연기 및 간헐적 불꽃이 튀면서 발전이 중단됐던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경위 조사를 마치고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보기] 경주포커스 1월23일 보도, 월성원전 3호기 발전중단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

월성원전 3호기.사진 = 경주포커스 DB
월성원전 3호기.사진 = 경주포커스 DB

25일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전선이 대지와 접촉)사고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보호계전기 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서지 커패시터는 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Surge(순간적인 과도전압)를 흡수하여 전동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되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2015년 9월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15.9)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여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정지 과정 중, 1,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또한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되었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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