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방폐장특별법에 고준위방폐물 2016년까지 경주외로 반출?
[팩트체크] 방폐장특별법에 고준위방폐물 2016년까지 경주외로 반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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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중수로해체기술원 경주 설립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준위 폐기물도 방폐장특별법에 반드시 2016년까지는 중저준위 처분장 있는 곳에는 두지 않겠다고 했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그 부분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위 동영상 참조>

또한 배포된 기자회견문에서도 ‘정부는 방폐장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6일 특별법을 적시한 경주시의회 기자회견문
16일 특별법을 적시한 경주시의회 기자회견문

이 주장은 사실일까?

2005년 3월31일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서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방폐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고준위폐기물처분장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정부방침이 2004년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으로 분리추진쪽으로 방폐물관리정책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설치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향후 건설되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혹은 영구처분장은 경주에 결코 건설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서 2016년까지 경주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역외로 반출한다는 내용은 있는가?

결론은 특별법 어디에도 경주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경주바깥지역으로 반출한다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16일 경주시의회의 기자회견문, 윤병길 의장의 발언은 사실과는 다른셈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각종회의는 물론이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거침없이 주장하는 현실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알림] 시의회는 물론 경주시 공무원들, 상당수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밖 반출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주시. 시의회등에서 공공연히 제기되는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정부 약속이행의 진실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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