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6월중 사상최초 지급...저소득주민 자녀 대상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6월중 사상최초 지급...저소득주민 자녀 대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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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 모습.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 모습.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및 체육비가 경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6월중에 지급된다.

지난해 12월20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가결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서선자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 경주포커스 2018년 12월20일, 경주에서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복·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급시기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중 입학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조례제정당시 2019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처럼 늦어졌다.

해당 학생들은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 금액만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등은 315명의 학생에게는 40만원 전액을, 타법에 의해 30만원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가정위탁 아동등 100여명은 10만원씩 지급한다.

경주시는 지난 4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때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남미경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해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6월중에 지원을 하게 됐으나, 내년부터는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입학 전에 미리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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