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8월 확정
대법원,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 징역8월 확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7.25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측의 직장폐쇄 직후인 2010년 3월5일 노조원들과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노조원들의 출입여부를 두고 소화기 분말을 쏘며 대치하는 모습.
회사측의 직장폐쇄 직후인 2010년 3월5일 노조원들과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노조원들의 출입여부를 두고 소화기 분말을 쏘며 대치하는 모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징역8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1.2심 법원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 받은 강기봉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인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

강기봉 대표는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대구지법경주지원은 지난 2017년 6월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어 대구지법 5형사부(판사 김경대)도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아 1·2심 법원의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재판결과를 환영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등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강기봉 실형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강 대표 본인 스스로도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회사 동료 노동자들을 삶을 공격하여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노조 파괴에 가담하여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본인의 영달만을 위하여 민주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