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단지 농협경주교육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보문단지 농협경주교육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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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주교육원 조감도
농협경주교육원 조감도

농협경주교육원이 2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
보문관광단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옥 건너편에 있는 농협경주교육원은 2016년 10월14일 개관한 건물로, 214객실 3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
시설운영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의료 인력과 행정인력이 상주하면서 치료가 이뤄진다.

경주시는 2일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다른 지역 시설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의장은 2일 공동 담화문을 내고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면서 다른 지역에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10시 급히 시의회 의장단과 도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농협관계자 등과 연석으로 간담회를 갖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방침을 수용하고 협조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이와관련한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회의장 공동 특별담화문 발표문 전문.

정부의 농협 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지정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우리나라 총 확진자는 4,212명으로 이중 대구(3,081명), 경북(624명)이 전체 확진자의 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저 질환자 등 사망자가 22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격리병원 부족으로 대구지역 확진환자중 약 1,6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격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병상부족 문제와 환자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의료지원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하도록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를 개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아 운영 개시하였고, 경북에서는 영덕 삼성인력개발원과 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이 이미 지정되어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문단지에 위치한 농협 경주교육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농협 경주교육원은 경주 신평동 보문단지 내에 소재하는 농협직원들의 교육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로써 214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면서 다른 지역에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10시 급히 시의회 의장단과 도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농협관계자 등과 연석으로 간담회를 갖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방침을 수용하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운영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의료 인력과 행정인력이 상주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로 안전하게 운영되며, 우리시에도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외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 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광주시장이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형제도시라고 하면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 국가격리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이고 우리의 이웃이므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농협 경주교육원 ‘생활치료센터’ 지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확진자 치료가 시급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감염병예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급박하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시민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신다면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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