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내정설이 현실화?'....경북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부글부글'
'사전 내정설이 현실화?'....경북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부글부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5.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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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정무부지사 퇴임식때의 모습.
경상북도가 14일 경상북도관광공사 초대 사장에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내정했다.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경북도의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 임명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민영화 논란을 거치며 경북도가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경북도의 의중이된 반영된 전형적인 코드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는 포항시의회 3선 의원과 의장,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등을  거친 후 2009년 5월 27일 제9대 경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해 2년 6개월을 근무한뒤 2011년 10월18일 퇴임했다.

당시 퇴임시점은 경북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였다.
퇴임을 전후해 지역 정관가에서는 경북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이 파다했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2011년 10월4일, 제 250회 경상북도의회 1차 본회의 도정에 대한 질문에서 김하수의원(청도군)은 ‘사전내정설’을 정면으로 거론한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김하수 의원의 질문내용이다.

"도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사장을 낙점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북도의 선진행정입니까?”

그러나 경북도는 사전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한다.
도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당시 김충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답변이다.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반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용하겠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경영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를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수 기정사실화, 또 사장 내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퇴임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 확인되자 '사전 내정설'은 더욱 확산되기도 했었다.

이때까지만해도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했다. 그후 시간이 흘렀고, 경북도는 공원식 전정무부지사를 초대 경북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상북도는 14일 사장선임을 발표하면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후보자를 전국 공모한 결과 2명이 응모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행정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공원식씨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한,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설명은 틀린 것은 아니다.
‘경북도관광공사 설립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임명할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공원식’씨를 임명한 만큼  사장 임명에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결과적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불과 6개월전까지 자신의 부하로 근무했던 ‘전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이긴 하지만 절차상, 규정상 하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는 없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은 1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도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못박고 있다.
임원추천위원 7명 중 적어도 4명은 경북도지사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경북도는 14일 보도자료에서 “도에서는 경북관광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경북 문화관광의 통합적 그랜드플랜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공 내정자가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전내정설이 끊이지 않았던 전임 정무 부지사의 사장 임명이 현실화 되면서 경북도의 이런 설명은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사장 공모에는 공 내정자를 포함해 고작 2명만 지원했다.
2008년 경북관광개발 공사 사장공모때 무려 23명이 원서를 내서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억대의 연봉이 보장된 경북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갑자기 인기가 없어 졌기 때문일까?

그 진짜이유는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10월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김하수의원의 발언은, 그런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은 속기록에 나타난 김의원의 발언이다.

▲ 김하수 도의원
“…기관장 임용에 있어 개방된 투명행정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형태를 보면, 지나친 폐쇄성으로 인하여 그 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전문가를 임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지나친 연임이나 퇴직 공무원 또는 보은인사로 인해 외부의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재가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외부에서 훌륭한 경영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청의 유력인사가 사장으로 거론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장에 응모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경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6개월뒤에 발생할 일을 훤하게 내다보는 듯 한 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공원식 전 정무부지사의 경북관광공사 사장 내정소식을 전한 14일, <경주포커스> 페이스북 계정에 한 전직 기자는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도백의 뜻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선택은 경주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경주를 기반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초대 사장에 기업경영과 행정수행 능력이 앞선다는 궤변으로 하필 전직 포항시의장을? 문화 관광, 문화재를 지켜온 오랜 경주인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뭉개버린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주의 각 시민단체와 언론의 침묵까지...개탄스럽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IBRD차관협정서에 의해 지난 1975년 8월, '경주'관광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1999년 '경북'관광개발공사로 확대 개편됐다.

2010년 민영화 반대운동당시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대표는 “30여년전 보문관광단지를 최초로 개발할 때 당시 평당 8000원이던 토지를 1000원에 강제 수용당해 피눈물을 흘린 시민들도 있고, 반대운동을 하다가 사법기관의 검거를 피해 6개월씩 도망다닌 시민들도 있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시민들의 재산”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경주시민들에게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공기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30여년을 함께해온 향토기업이라는 애정한편으로는 경주관광의 이익만 빼먹는 애물단지라는 비판도 교차한다.

6월1일 임기를 시작하는 경북관광공사 신임사장은, 경북관광을 발전시켜야 하는 큰 과제를 추진 하기에 앞서 이같은 경주시민들의 독특한 정서를 깊이 헤아리고, '사전내정설의 현실화’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주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 같다.

경북도의 책임있는 설명, 경주출신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사전 내정설'에 대한 '진실한 설명'도 공 사장 취임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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