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마을주민 공모 성폭력 날조 이장해임 추진' 주장..."읍장이 근무하는데 어려움 많다며 허위고소장 도장 찍어라 권유"
'읍장-마을주민 공모 성폭력 날조 이장해임 추진' 주장..."읍장이 근무하는데 어려움 많다며 허위고소장 도장 찍어라 권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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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한 읍장이 관내 이장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의 고소장까지 작성하며 해임을 추진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읍장의 권유로 해당 이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도장을 찍을것을 권유받은 당사자가 마음을 바꿔 해당이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 고위공무원인 읍장과 읍사무소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이장 선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짜고 특정 이장해임 추진을 위해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어서 경주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주점 사장이 해당이장에게 최근 써준 사실확인서.
주점 사장이 해당이장에게 최근 써준 사실확인서.

29일 영남일보 보도와 경주포커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주시 A읍은 지난달 1일 관내의 한 이장으로 B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임명한지 일주일이 경과한 지난달 9일 해당 이장을 직무정지한데이어 지난 19일자로 해임했다. 이장 B씨가 주민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1명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다.

과정에서 B이장의 마을에 사는 주민 D씨는 2월초 인근면지역에 소재한 주점 여사장 C씨를 금품 20만원에 매수했다.
주점 여사장 C씨는 그 직후 돈을 준 주민 D씨가 사주한 대로 A읍 읍장을 만나 B이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쳐 A읍이 B이장을 지난달 9일 직무정지를 하는데 일조했다. 직무정지 사유는 읍사무소내에 전자문서로 작성돼 공유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읍 읍장은 3월초 주민D씨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C여사장에게 미리 작성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권유했다. B이장이 피고소인, 고소인은 C여사장명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주점 여사장 C씨는 ”(읍장이 고소장에) 저의 도장을 찍으라고 권유하길래 일단 거절하였으나 거절도 무시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도장을 안찍으면 내가 읍장으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워낙 심하게 날인을 요구하여 결국은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C씨의 사실확인서. 아래사진>
 

그후 주점 여사장 C씨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고소장을 폐기했다. 
주점 여사장 C씨는 “B이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고소하면 큰일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겁이나서 고소장을 돌려받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여사장 C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B이장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읍 관계자는  29일 <경주포커스>에  B이장이 주민추천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직무정지를 통보했으며, 지난 19일자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이장·통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6조9항의 규정 즉,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해임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이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폭행 자체가 허위인데다 자신이 제출한 주민추천서는 ‘이장임명규칙’에서 요구하는 해당세대의 과반수(26세대) 보다 많은 27명을 제출했다는 것.
설령 읍사무소측이 문제삼는 대로 1명의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장 해임사유가 될수 없으며, 이장 해임을 밀어부친 읍사무소측의 행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장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을주민 D씨와 A읍장이 공모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없는 사실을 날조해 해임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A읍 읍장은 29일 오후 8시께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추천인 가운데 3명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문제가 있어 해임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30일 "C씨를 처음 만났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고소장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해 대신 작성해 경찰에 접수했을 뿐이다"며 " 이장을 해임하기 위해 성폭행 의혹을 부풀리려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관계자는 "이장 임면은 해당 읍장 권한이지만, 문제가 불거진만큼 C여사장 주장의 사실여부등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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