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포읍 사무소, 추천인 대리서명 문제삼아 해임...B이장측 "문맹 노인이 어떻게?" 해임위한 무리수 주장
감포읍 사무소, 추천인 대리서명 문제삼아 해임...B이장측 "문맹 노인이 어떻게?" 해임위한 무리수 주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4.0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익 감포읍장이 30일 추천인 명단을 보이며 허위작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태익 감포읍장이 30일 추천인 명단을 보이며 허위작성을 설명하고 있다.

속보= 경주시 감포읍이 B이장을 해임한 것은 주민추천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1월10일 개정 공포한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등에 관한 임명규칙은 제3조 임명절차를 두고 2항에서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추천인수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50세대 이하 마을의 경우 해당세대의 과반수 추천을 받도록 한 것.

이번에 문제가 된 감포읍 B리의 경우 지난 1월 모집때 세대수는 49세대로 주민 과반수의 추천을 받으려면 25세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B이장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27명의 추천을 받아 감포읍행정복지센터(이하 감포읍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포읍사무소는 이 가운데 3명의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B이장을 해임했다.

이장심사에서 탈락한 D씨가 추천인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한 뒤 감포읍사무소가 자체 조사를 거쳐 추천인 명부 일부를 허위로 판단하고 해임했다는 것이다.

감포읍 사무소가 작성한 B이장 해임통보서.
감포읍 사무소가 작성한 B이장 해임통보서.

감포읍사무소가 문제삼은 3명의 허위추천은 어떤 내용일까?
감포읍 사무소측은 장모씨의 경우 자필 서명이 추천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즉 B이장이 대신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최모씨의 경우에는 날인란에 본인도장이 아닌 아들 도장을 찍었다.
이모씨(여)의 경우 이씨의 아들 김모씨가 이름과 주소를 쓰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주시 규칙에서 지정한 주민추천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이장의 경우 이를 어긴 추천인이 3명이나 포함돼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포읍측은 B이장측이 2명의 잘못은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따라 감포읍사무소는 3월19일자로 해임을 통보하면서 해임사유를 규칙 제6조 9항, ‘그 밖에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라고 명시하면서 이장지원 신청서의 주민추천서 상 부적절한 행위(추천서 대리서명 및 날인)라고 해임사유를 부연했다.

B이장측은 이같은 감포읍 사무소의 이같은 결정이 이장심사에서 탈락한 D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기 위한 억지 판단에 따른 무리한 해임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포읍사무소가 본인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장모씨의 경우 본인 서명이 틀림없으며, 최모씨의 경우에도 노안으로 아들 도장을 실수로 잘 못 찍었다는 것. 
또한 이모씨(여)의 경우 문맹이어서 아들이 대신 추천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모친인 이씨 동의하에 서명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장이나 날인(도장)’까지 정당한 추천으로 광범위 하게 인정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자필서명’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이장에서 해임했다는 것이다.

주민추천서 양식.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지장등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주민추천서 양식.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지장등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태익 감포읍장은 “추천인의 지장과 날인까지 인정하므로 더더욱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데 B이장의 경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수가 없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감포읍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장 규칙'에서 명문화 하지 않은 지장, 날인은 인정하면서 문맹인 노인의 대필서명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어서 경주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또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규칙을 좀더 분명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포읍사무소는 B이장 해임직후인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이장 재공모를 공고했다.
이장 재공모에는 B이장과 경쟁에서 탈락한 D씨 단독으로 신청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