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내년 전자투표기 도입 표결 실명제 시행
경주시의회, 내년 전자투표기 도입 표결 실명제 시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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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공항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공항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경주시의회에도 전자투표기가 도입되고, 표결 실명제가 실시된다.
경주시의회는 13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가결했다.

현행 시의회 표결방식은 의장이 기립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의원 동의가 있을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의안의 표결은 대부분 찬반 의원을 알수 없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표결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표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화는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개정돼 경주시의회도 표결실명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표결방법에 대해 의장, 부의장선출, 의원 자격상실 및 징계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표결 실명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45조 표결방법으로,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인사에 관한 사항등을 제외하고 표결실명제를 도입토록 했다.

의원들의 표결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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