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전자회의 시스템 시범운영
제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전자회의 시스템 시범운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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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회식 모습.
20일 개회식 모습.

제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개의 조례안과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 안강 경림소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경주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변경 등 3건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자회의시스템 시범운영, 표결실명제 본격화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전자회의시스템은 의원들의 출결 사항, 의사일정, 의안 자료 등을 모두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하고,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한다. 제267회 임시회의 시범운영을 거쳐 새로 시작되는 제9대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의 모든 회의를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 2억600만원을 사용했다. 

의안 자료준비에 따른 예산절감과 표결실명제 시행으로 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시의회 표결방식은 의장이 기립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의원 동의가 있을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의안의 표결은 대부분 찬반 의원을 알수 없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표결로 진행돼 왔다. 표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화는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개정돼 경주시의회도 표결실명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1월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표결방법에 대해 의장, 부의장선출, 의원 자격상실 및 징계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표결 실명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13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기 도입과 표결실명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개정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은 45조 표결방법으로, ‘표결할때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인사에 관한 사항등을 제외하고 표결실명제를 도입토록 했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한편 서호대 의장은 마지막 개회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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