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인사권 시장→의장에게...인사권 독립 등 경주시의회 권한 크게 강화
사무국직원 인사권 시장→의장에게...인사권 독립 등 경주시의회 권한 크게 강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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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 ... '시민위한 의회' 다짐
주낙영 경주시장이 서호대 시의회의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서호대 시의회의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만인 2020년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경주시의회, 개정법 시행 첫날 기념식열고 시민위한 의회 다짐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의장등 시의회 의장단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주낙영 시장, 김호진 부시장과 서호대 의장등 시의회 의장단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3일 오전11시부터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열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26명으로 출발했다.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의회 전출을 희망한 18명과 8명의 경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파견으로 구성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서호대 의장이 시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주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을 대외에 알렸다.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은 올해 5명을 3월중에 채용하고 내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서호대 시의회 의장은 “자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변화에 발 맞춰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도입,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으로 주민과 더욱 가까이가고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인력배치, 예산 배정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원활하게 출발할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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