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원 4명, 임기막판 일본 자매도시 방문, '규정위반 아니지만 따가운 시선'
경주시의원 4명, 임기막판 일본 자매도시 방문, '규정위반 아니지만 따가운 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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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명이 제8대 경주시의원 임기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일본 자매도시로 출장을 간다. 
자치법규 위반등은 아니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시의회 공무국외 출장때 마다 반복되는 논란이다.

21일 경주시의회 따르면 경주시의원 4명은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등을 방문한다.
서호대 의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임활, 이락우(경제도시위원)의원 등 일본행에 나서는 시의원은 4명이다.
이 가운데 불출마로 의정활동을 종료하는 서호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6.1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한 초선의원들이다.

여기에 의장실 수행직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사진담당등 시의회 직원 3명도 동행한다.
수행하는 의회 직원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비등했지만, 이번 일본 방문에도 시의원 4명에 직원3명이 참석한다. 비판에 요지부동인 셈이다.

비자발급비, 항공료, 체류비등을 합쳐 1인당 190만원의 예산이다. 대략 시의회 예산만 1330만원이다. 
경주시에서는 통역등을 위해 정미영 국제협력팀장이 동행한다.이 예산은 경주시가 집행한다. 

이번방문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21일 일본 나라시에서 서호대 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6월초 초청장을 보내온데 따른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초청형식이긴 하지만 항공비, 체류비등은 일절 지원이 없다. 경주시의회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나라시의원들을 초청해도 경주시나 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경주시의회는 설명했다.
초청장만 보낼뿐  초청국의 경비지원은 없는 것이다. 

경주시의원들의 일정은 당초에는 공무와 여행일정이 뒤썩여 있었지만 일부 언론의 비판보도이후 공식일정만 확정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2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도쿄 스카이트리타워와 국립박물관 및 아메요코 시장, 신주쿠거리 등을 둘러본다. 27일에는 교토를 방문해 교토시장을 예방하고 나라시로 이동해 나라시장과 나라시의회 의장을 예방한 후 명예시민증을 받을 예정이다.

28일에는 나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이후 오사카로 이동해 오사카성·박물관·상업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돈톳보리거리도 방문한 뒤 29일 귀국한다.

그러나 21일 경주포커스의 일정 요구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공식일정 이외에 관광으로 볼수 있는 일정은 전부 뺐다.
현지에서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위반은 아니지만....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을 보도한 노컷뉴스와 연합뉴스보도. 뉴스화면 캡처.
경주시의원들의 일본 방문을 보도한 노컷뉴스와 연합뉴스보도. 뉴스화면 캡처.

경주시의회의 이번 일본 방문이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제2조 적용범위에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시와 경주시와 상대국 시의회 의장에게 관례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는 만큼 서호대 의장의 방문은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출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도 거쳤다.
그러나 이 심사위원회는 20일 오후에 개최했다.
이미 일부언론에 이번 시의원들의 일본방문이 보도된 이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다분히 요식적인 행위로 볼 소지가 많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심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시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겉치레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개선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규칙에서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경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만 하루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재까지 ‘준비중’이라며 게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수 있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라는 단서가 있다. 나라시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적용범위, 심사위원회 의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주시의원 4명의 일본 나라시 방문은 규칙위반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의 보완 필요성은 많아 보이지만,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회 규칙개정으로 강제되지 않는한 이 규칙을 경주시의회 스스로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행적으로 볼때 기대하기 어렵다.
<기사 맨아래 관련기사 참조>

경주시의회 해외 출장을 바라보는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노컷뉴스>는 지난 9일자 보도에서 “이달 말 제8대 경주시의회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사실상 연수를 가장한 '외유성 졸업여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라며 “ 참석하는 시의원을 선정한 기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여행 규제를 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는 21일 보도에서 “이번 방문이 이달 말까지인 시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는 다른 시의원이 동행 이유를 묻자 ‘할말은 없다’ 면서 ‘이전에도 명예시민증 관련행사에 다른 시의원이 동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일본 방문에는 이상걸 회장등 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5명도 동행한다.
이상걸 회장은 나라시로 부터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양도시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오랜 관행이다. 

연합뉴스는 경주시의회 관계자가 “‘이전에도 명예시민증 관련 행사에는 다른 시의원이나 상공의원이 동참했고 교류란 측면에서도 10명 안팎으로 방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나라시에서도 10명 정도를 초청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주시의회관계자는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이번 일본 방문은 나라시 초청으로 이뤄지는 공식 행사“며 "절대 외유성 행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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