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관리행정 왜 이러나...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중심상가주차타워 공사비 18억 증액편성 드러나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행정 왜 이러나...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중심상가주차타워 공사비 18억 증액편성 드러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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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가주차타워 건립위치.
중심상가주차타워 건립위치.

경주시가 중심상가주차타워 건립공사를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전체 공사비를 30%이상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29일 경주시와 시의회등에 따르면 경주시 황오동 243-3, 244번지 일원 3515㎡의 부지에 2층3단으로 건립하는 경주시중심상가 주차타워(주차대수 209면)는 2013년 중앙교회 부지를 경주시가 매입해 100면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한 중심상가 주차장에 2층3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0억원등 총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중이다.
경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공사과정에서 총공사비가 18억원, 36%를 증액했다.

중심상가주차타워 공사비 증가내역. 자료 경주시.
중심상가주차타워 공사비 증가내역. 자료 경주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생활유적이 다량 발견되고 문화재청의 유구보전등의 조치에 따라 문화재발굴기간 증가 및 보존방안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기간 및 사업비가 증가하고, 문화재 보존에 따른 비용 및 철근 등 자재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주시는 2021년 당초 예산에 10억, 2022년에 8억원을 이미 편성한 상태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 267회 임시회에 2022년 경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공사비 18억원 증액을 빼대로 하는 '중심상가 주차타워건립 건'을 넣어 시의회의 승인욜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미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상태에서 뒤늦게 시의회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대해 박광호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시의회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돈은 집행을 다 해놓고, 결국은 공무원들 책임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동해 의원은 “예산관리 및 집행에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 담당국장, 해당부서 과장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에 사과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이 4개년도에 걸쳐서 편성되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예산증액)30% 초과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 업무추진에 빈틈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현장. 사진 경주시의회.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현장. 사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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