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엑스포 구조조정 대처 경주시의회 묘수? "엑스포 공원, 타기관 사용 절대 불허"
문화엑스포 구조조정 대처 경주시의회 묘수? "엑스포 공원, 타기관 사용 절대 불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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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공원 전경. 경주시의회는 문화엑스포측이 2013년6월22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끝으로 추가로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동안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공원 전경.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2013년6월22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것을 끝으로 추가로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동안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구조조정은 경북도 권한이다. 경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경주시의회는 부지사용 동의 권한이 있다. 경주시의회는 엑스포 공원에 대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외의 타재단 혹은 기관 사용은 절대 불허 할 것이다. 경주시에서는 이 점을 경북도에 잘 설명해 달라”
경주시의회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경북문화재단 통합에 대해 엑스포공원 부지사용동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 개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인 개입보다 경주시의회가 보유한 권한을 이용한 접근 방식이다. 

19일 열린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같은 대응방침을  잘 드러내 보여 주었다. 
이날 회의는 조례개정안 제안설명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안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부지 사용문제를 먼저 짚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경주시 천군동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공원 부지와 건물을 경주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10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경북도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구조조정에 접근한 것이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경주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2010년 6월22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2010년6월23일부터 2013년6월22일까지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이후 추가로 시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찾을수가 없었다”면서 “2013년6월23일 이후 9년동안 (재)문화엑스포측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공원 부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난 2000년 (주)도투락으로부 천군동 경주세게문화엑스포 대공원 부지를 매입한뒤 수차례에 걸쳐 1~2년씩 무상사용허가를 내주었으나 2010년이후에는 추가로 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시의회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 경주시가 2010년이후 추가로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경주시는 별도의 행정절차 유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 주장을 토대로 경주포커스가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주시는 2010년6월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사용허가 동의안을 부의했으며, 시의회에서 원안가결했다.

경주시가 2010년6월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한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사용허가 동의안. 경주시의회는 이 동의안을 끝으로 추가로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의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가 2010년6월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한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사용허가 동의안. 경주시의회는 이 동의안을 끝으로 경주시가 추가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동의안은 2010년6월22일까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경주시 천군동 문화엑스포 행사장 부지 및 건축물(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에 대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경주시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용자는 (재)문화엑스포 이사장 김관용(당시 경북지사), 토지물건은 경북도와 경주시 공동소유지인 천군동 115번지외 23필지 52만8331㎡의 토지와 엑스포 문화센터, 경주타워 등의 건축물이며, 허가기간은 2010년6월23일부터 2013년6월22일까지 3년간으로 기재돼 있다.

무상사용허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2011년 행사와 엑스포공원 운영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진락 위원장의 주장은 경주시의회에서 이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2022년까지 추가로 동의안을 의결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측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그러나 이같은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있지만, 엑스포공원은 엑스포 운영에 사용한 만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북도가 추진중인 산하공공기관 구조개혁과정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토지 및 건축물 사용동의안을 지렛대로 삼아 문화엑스포의 기능축소 및 타기관 흡수에 대처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해, 경북도와 함께 엑스포공원 부지와 건축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경주시가 (재)문화엑스포 이외의 기관이 엑스포 공원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경주시의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경주시가 50% 지분을 보유한 엑스포 공원 부지와 건출물에 대해 경주시의회가 무상사용허가 여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문화엑스포 이외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콘텐츠진흥원 등 타기관의 사용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경주엑스포공원을 경주시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진락 위원장은 “(재)문화엑스포에 경북문화재단이나 경북콘텐츠 진흥원등이 들어와서(통합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기관의 사용은 경주시의회가 절대 불허할 것”이라면서 “경북도의 산하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경주시가 이같은 점을 경북도에 잘 설명해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박원철 경주시문화관광국장에게 주문했다.

경주시의회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경북도 권한인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면서도 시의회가 보유한 권한을 이용해 (재)문화엑스포의 조직및 기능축소를 방지할수 있는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영상은 19일 문화도시위원회회의에서 이진락 위원장의 발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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