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무시 경주시의회윤리특위? 금품수수 논란 시의원 윤리특위 위원 위촉
윤리 무시 경주시의회윤리특위? 금품수수 논란 시의원 윤리특위 위원 위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2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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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2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경주시의회가 25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금품수수 논란의 장본인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9명의 의원을 윤리특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2020년4월 안강읍주민들의 최대현안이었던 사업장매립장 추진 찬성쪽 인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이강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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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윤리특위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주시의회의장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 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다. (규칙 제4조. 기능)

동료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심사,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여서 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타 위원회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강희 의원
이강희 의원

그러나 이강희 의원의 경우 안강읍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신청부지인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매립장추진 찬성측 인사였던 D산업 최모대표로부터 2020년 4월 현금 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인물.

이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과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시점이 사업장폐기물 추진설이 안강읍 지역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시점이었던 데다가 당시 안강 강동 주민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안강 참소리’ 부대표로 활동하던 시점에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이 의원은 그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금품수수 논란이 제기되면서 받았던 현금 일부(300만원)를 D산업 대표에게 되돌려준 뒤 준비위원 활동을 중단했으며, 안강 참소리 모임에서도 제명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강강동당원협의회 이철우 회장이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철우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상임위별로 특위별 위원 3명씩 추천하라고 했고, 상임위 추천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면서 “의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공식적으로 의원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설명은 이강희 의원의 윤리특위 위원 추천이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임활) 추천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확정된 사실이 없는’이라는 것은 고발사건에 대해 유무죄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즉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돈을 받은 이 의원과 돈을 준 D산업 최모 대표 모두 사업장 매립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당시 안강읍 최대 현안이었던 매립장 찬성쪽 인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의장의 설명은,  시의회 스스로 윤리특위를 사법적 판단이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미 윤리적으로 상당한 도마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점을 들어 시민을 무시하는 윤리특위구성이라는 식의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기본적인 역할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에 대해 심사보고하는 기능이다.
경주시의회 윤리강령은 3항에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며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해 시민에게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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