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추행 혐의 팀장 경북도에 중징계 요청
경주시, 성추행 혐의 팀장 경북도에 중징계 요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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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주시가 지난달 회식자라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한 행정6급 A팀장에 대해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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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사건발생후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장, 외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경주시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고충심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경북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A팀장은 지난달 10일 경주시청 한 부서의 회식 식사 뒤 옮긴 노래방에서 부하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피해 공무원의 피해사실 신고직후인 지난달 16일 A팀장을 직위해제했으며, 피해 공무원은 그날이후 휴가를 냈다. 

27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모습.
27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모습.

한편 경주시는  27일 시정 알천홀에서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7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실천 결의 대회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세대 간 성별·세대별 인식 격차에 따른 갈등 해소와 관료주의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성 비위 사건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UP, 슬기로운 공직생활’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 책무 등을 중점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대 실천과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용무 등 사적인 이익 추구하지 않기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하지 않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칭찬도 평가도 하지 않기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 하지 않기 △성별 아닌 업무능력으로 평가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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