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적정통보 주민 시의원 반발...경주시, "경주시 행정패소 예상, 어쩔수 없었다"
외동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적정통보 주민 시의원 반발...경주시, "경주시 행정패소 예상, 어쩔수 없었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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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도시 위원회 간담회 모습.
시의회 문화도시 위원회 간담회 모습.

경주시가 최근 외동읍 제내리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하자,시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직전 환경성 검토 보완기간 연장을 해준데다 최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전후해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아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시의원들의 중재를 할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문화도시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 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외동읍 제내리 456-6.7 8423㎡ 부지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폐기물처리 시설은 ㅊ 에너지(주)가 지난해 6월 신청한 뒤 자진취하했다가 사업자를 변경해 지난해 12월 재신청한 것으로 경주시는 1월 대기질 영향예측자료, 사업계획 타당성 제시등 보완통보를 한뒤 5월30일 보완기간을 한달 연장조치했다.
그리고 6월 보완서류가 제출되자 서류검토 및 기술검토를 거쳐 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했다며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다.

사업자측은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경주시로부터 건축하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등을 이유로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

외동읍을 지역구로 둔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할때까지 본인은 물론 외동읍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2명, 현직 도의원인 최덕규의원, 직전 지역구 시의원이던 이동협부의장 등 누구도 관련사업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주시의원및 도의원들은 민원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수 없게 돼 버렸다”고 경주시를 비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4월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김호진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던때 행정적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달 적정통보를 해 줄때까지 시의원 당선자나 그 이전 해당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일절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시행정을 질타한 것.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주낙영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15일 이후 6월2일 업무복귀때까지 이뤄진 관련 행정적인 사항은 사업자측에 대해 5월30일자로 대기질영향예측자료등에 대한 서류 보완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해준 것이 유일했다.

박주섭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가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업무지침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정 통보 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경주시가 패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상택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서류접수와 진행은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락 위원장은 “사업자측이 소각장 처리 규모를 1일 95톤으로 한 것은 1일 100톤이상일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한 것”이라면서 “향후 비슷한 규모의 증측등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만큼 이런 이유를 들어서라도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등 경주시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소송에서 경주시가 백퍼센트 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주시가 좀더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경주시가 처리함으로써 시의원들은 존재감을 잃게 됐고, 경주시 행정도 신뢰를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각장 위치.
소각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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