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내에 계속저장?... 범시민대책위, '독소조항' 삭제해야
원전부지내에 계속저장?... 범시민대책위, '독소조항' 삭제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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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가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가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가 최근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원전주변 3개읍면 발전협의회등이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수용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 위원장 이진구 전시의회의장)등은 20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운영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했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30일과 31일 각각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모두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이나 영구 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구한 것.

원전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독소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3월31일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범대위는 현재 여야의원 3명이 추진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방폐장유치지역지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 '원전부지내 저장'조항만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추가건설 7기까지 양보한 것을 지금 경주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며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우리를 기만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반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원전소재 지역의 안전정책제시도 요구했다.
범대위는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에 가장 중요한 시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별법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원전범대위는 원자력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시장 소속으로 2018년 출범한 자문기구다. 이날발표한 성명서에는 원전주변지역 3개읍면 발전협의회,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사)경주발전협의회도 단체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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