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장려 유공자 경주시장 포상 지역화폐 지급 가능
헌혈장려 유공자 경주시장 포상 지역화폐 지급 가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3.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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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우 시의회행정복지위원장.
이락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앞으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경주시장이 포상을 줄 수도 있고, 지역화폐등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이락우시의원(국민의 힘, 천북면·용강동)이 발의한 경주시헌혈권장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헌혈하는 시민들을 예우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상과 지역화폐등을 지급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경주시장이 헌혈 및 현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포상종류와 방법, 절차는 경주시 포상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헌혈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주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등을 지급할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이락우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경주시민 헌혈건수는 5198건으로 울산혈액원 관할지역인 울산, 경주, 양산의 같은 기간 헌혈건수 8만7119건의 6%에 불과했다.

이락우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헌혈의 집 경주센터 개소에 따라 경주시민들의 헌혈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경주포커스 2022년 12월8일 헌혈의집 경주센터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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