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정착오, 건축행정신뢰 추락 주민갈등 증폭
경주시 행정착오, 건축행정신뢰 추락 주민갈등 증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5.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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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박달3리 축사신축 현장
경주시 내남면 박달3리 축사신축 현장.현재 바닥및 골조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경주시 건축행정 착오가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건축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 빠지게 했다.
경주시 내남면 박달3리 한 축사신축을 둘러싼 일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의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효력상실사전통보를 했다.
사실상 건축신고를 반려하기 위한 조치다. 
12일까지 건축주 의견을 들은후(청문) 효력정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어떠한 결정을 하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주시 행정착오가 일으킨 엄청난 파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172번지 축사의 최초 건축신고일은 2010년12월29일이다.
1000㎡대지에 220㎡(66평)규모로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내남면 박달리 출신 김모씨가 이모씨 소유의 농지를 빌려 축사를 신축하려던 것.

김씨는 2011년10월6일 착공신고서를 냈다. 당시 내남면 사무소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건축 착공일자를 2011년10월10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마을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축사신축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김모씨는 축사신축을 포기하고, 이 마을 좀더 깊숙한 곳에 축사를 새로 지었고, 현재 한우 8마리 정도의 축산업을 하고 있다.

12년이나 지나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3년3월24일 김씨가 축사를 신축하려 했던 그 장소에 땅 주인 이 모씨가 설계변경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건축법(14조5항)은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러나 경주시 내남면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는 3월24일 설계변경 신고필증을 발부했다.
12년전에 그 효력이 상실됐어야 할 착공신고가 그대로 이어져 축사신축이 가능한 곳이 되어 있었던 것.
땅주인 이모씨는 신고필증을 받은 직후인 4월초  축사신축에 착수했다.

인근주민, 효력상실 했어야 할 곳에 축사신축? "행정착오한 경주시가 바로잡아야"

축사신축 현장 주변 곳곳에 주민들이 내건 반대현수막이 걸려 있다.
축사신축 현장 주변 곳곳에 주민들이 내건 반대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번에는 축사신축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다시 나섰다.
12년전 주민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곳에 축사신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
그 사이 이 지역은 축사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상황이 변해있었다.
이 지역은 경주시가 2020년3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어서 원천적으로 축사신축이 불가능한 곳인데다 12년전 건축신고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자체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경주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이모씨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보를 했다.
5월1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건축신고를 반려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였다.

내남면행정복지센터, 행정착오 인정

내남면행정복지센터는 행정착오를 사실상 인정했다.
담당 공무원 착오와 전산시스템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종주 내남면장은 “요즘 건축 전산시스템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효력상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최초 건축신고당시였던 2010년에 입력한 것은 착공신고서가 자동상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시스템에 살아 있었고, 이런상황에서  설계변경신고서가 들어오니 담당공무원이 (건축법을 확인하지 않고)신고필증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10월7일 접수한 착공신고서가 현재의 전산시스템에서 그대로 살아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건축행정과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새움터 시스템이 작동됐으며,세움 시스템에서는 건축신고후 2년이 경과한 이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상실을 인지할수 있지만, 그 이전 시스템은 이같은 장치가 없다고 한다. 
전산시스템에만 의지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겹처 12년전에 효력상실한 축사 신축건을 인지 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신고 필증을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건축주 이모씨, 경주시 행정이 사태 확산

축사신축 현장. 건축주는 80% 이상 신축이 진행된 상황에서 효력상실로 원상회복하는 조치는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축사신축 현장의 자재들이 놓여 있다.  건축주는 80% 이상 신축이 진행된 상황에서 효력상실로 원상회복하는 조치는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건축주 이모씨는 경주시의 신고필증을 받은 직후 4월초 곧장 축사축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8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효력상실로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는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효력상실 결정을 막는데 집중하되, 최종적으로도 효력이 상실된다면 피해구제를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

이씨측은 10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경주시가 신고필증을 내줬으니 헹정은 신뢰를 지켜야 하고, 준공처리를 하면 일단락 될 문제인데 경주시가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일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미 공사가 80%이상 진척된 만큼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내달라는 의견을 12일까지 경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효력상실 조치가 내려진다면 국민권익위제소, 행정심판,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씨측은 “조상대대로 터전 잡고 살던곳에, 현재도 노모친이 살고 있는 곳에 농사편의를 위해 농사용 창고를 짓기 위해 신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0여년전에 땅을 빌렸던 김모씨가 제출한 건축신고가 살아 있다는 것을 내남면행정복지센터가 확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신고를 내고 적법하게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행정이 조정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일수도 있는데 경주시가 소수의 민원제기에 놀라 효력상실쪽으로 결정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0일 신축현장 인근에서 만난 박달3리 주민들은 완강했다. 주민들은 축사신축반대대책위까지 최근 결성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건축주의 사정이 뭐든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경주시 행정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므로 축사신축신고 효력상실 결정이외에 어떤 결정도 받아 들일수 없다”면서 “경주시가 원칙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마을은 물론 경주시 전역에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12일 이후 사전통지한 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결정하든 또다른 제3의 길을 찾든 경주시 건축행정의 신뢰추락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경주시민의 혈세를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축주 이모씨는 축사신축을 위해 시공사와 9500만원에 계약했고, 상당액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에 깊어진 갈등은 헤결이 요원해 보인다. 
경주시가 매우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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