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축사건축신고 '효력상실'통보키로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축사건축신고 '효력상실'통보키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5.1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경주시가 지난 3월 설계변경 신고필증을 발부함으로써 건축주가 축사를 착공해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건축허가 반려조치다.
건축주의 법적대응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경주포커스 5월10일보도 - 경주시 행정착오, 건축행정신뢰 추락 주민갈등 증폭

경주시 내남면 박달3리 축사신축현장.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5월10일 촬영.
경주시 내남면 박달3리 축사신축현장.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5월10일 촬영.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행정복지센터는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172번지 축사 건축신고에 대해 이번주내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최종 통보키로 했다. 

이 축사는 2010년12월29일 최초 건축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부 받았지만, 그후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았다.
땅추인 이모씨는 지난3월 해당부지에 건축물 설계변경 신고를 했으며, 내남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3월24일 신고필증을 발부 받았다.
4월초 축사신축을 시작해 5월10일 현재 약 80%정도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법은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할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2012년12월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됐어야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건축신고는 효력이 상실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져 축사신축이 가능한 곳으로 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4월초 축사신축 사실을 인지한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경주시 내남면 행정복지센터는 12년전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리 하지 않은것이 행정착오 때문이라며 지난달 28일 이모씨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사전통보를 했다. 지난 12일까지인 사전통보기간이 만료되면서 경주시 내남면행정복지센터는 최종적으로 효력상실을 통보키로 잠정 결정한 하기에 이르렀다.
건축주 이모씨는 국민권익위제소, 행정심판, 손해배상소송등등 경주시를 상대로 한 다양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이유다.

경주시의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경주시 건축사협회의 임원인 A건축사는 “경주시가 행정착오를 인정하는 선에서 얼마든지 반대주민들과 건축주간에 화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사례처럼 법 조문대로 조치한다면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타지역도 이와같이 처리해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만약 전수조사를 통해 착수하지 않은 건물이 드러날 경우 만약 이번 사례처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시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이모씨 의뢰를 받아 축사 설계변경을 맡았던 D건축사무소의 B건축사는 “ 2011년10월6일 내남면 사무소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착수’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10여년전 내남면 사무소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축사신축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축사는 “경주시 읍면동 전수조사를 하면 이처럼 착공신고서를 접수 해 놓고 착공하지 않거나 건축물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1만건 이상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주시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건축법상의 '착수'로 해석하고 소신있게 행정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을 텐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경주시가 일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행정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 됐으니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사용승인을 해준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축사육제한을 규정한 경주시 조례는 거리나 민가수에 관계없이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달리 축사반대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만약 건축승인을 해 준다면 애시당초 공무원의 행정권한 미사용으로 야기된 문제로 주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부당한 일을 초래하는 만큼 효력상실 처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신고나 허가후 착공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효력상실을 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