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포 낙찰계 사기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감포 낙찰계 사기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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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경찰서 전경.
사진은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시 감포읍의 한 마을에서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도주한 낙찰계 사기피의자에게 경주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속칭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레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경찰수사 결과 47명이 21억99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중순께 잠적한 뒤 베트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주했던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심리상담, 법률지원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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