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경주경찰서가 5월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피의자 A씨(63)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 47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3)에 대해 5월26일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은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경찰수과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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