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경주역 서경주역 부지개발 경주시계획, 시의회서 제동
[단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경주역 서경주역 부지개발 경주시계획, 시의회서 제동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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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역 및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사진왼쪽부터 서경주역 및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매입, 개발하려던 경주시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는 이들 2개역의 부지매입을 통한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목록삭제 형식으로 부결했다. 
경주시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 분명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된 것이어서 경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주포커스 6월2일 보도 아래 관련기사 참조>

경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경주역부지개발사업’ ‘서경주역부지개발사업’등을 목록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이들 경주역과 서경주역 개발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목록삭제한 것은 일반안건으로 치면 부결한 것과 같은 것이다.

경주역부지개발사업은 경주시 황오동 169-2번지 외 150필지 총 15만6327㎡의 폐경주역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 매입비 960억, 문화재 발굴비 102억, 부지조성비 152억원등 총1214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
2025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 이상 경주시비로 부지를 매입한뒤 공공청사, 공원, 복합문화상업시설,주차장, 도로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서경주역부지개발사업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5-4번지외 145필지 8만2186㎡를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406억원, 문화재발굴비 54억원, 부지조성비 114억원 등 총574억원을 들여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신축및 상업시설, 공원 녹지시설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2025년이후 매년 100억이상 경주시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이들 안건을 심사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락)는 이들 2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개안건 모두 목록삭제하기로 했다. 
목록삭제의 결정적 이유로는 2개 안건 모두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2개안건 모두 지방재정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은 중앙 의뢰 투자심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경주시장 명의로 청내 전 부서에 하달한 공문의 일부. 타당성조사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경주시장 명의로 청내 전 부서에 하달한 공문의 일부. 타당성조사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특히 경주시가 지난해 10월,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시청내 전부서에 하달한 경주시장명의의 내부 문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도록 강조해 놓고도,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이들 2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것은 경주시행정의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타당성조사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는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어느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2개역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가 절차미이행을 문제삼은 만큼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차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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