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 서경주역 부지매입계획 시의회 통과...'특수상황'에 밀려버린 '원칙' 지적도
경주역 서경주역 부지매입계획 시의회 통과...'특수상황'에 밀려버린 '원칙' 지적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9.1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부터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 내년 매입협의 주목
폐역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폐역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2021년 기능을 마감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부지를 매입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주시 계획이 1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경주시의회는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며 경주시 계획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경주시의 설득에 시의회가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부지매입 협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6월22일 보도, 경주역 서경주역 개발계획 시의회 제동 등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15일 경주시와 시의회등에 따르면 경주역개발부지 조성사업은 경주시 황오동 169-2번지 외 150필지 16만2807㎡ 가운데 15만6327㎡에 대해 부지 및 지장물매입비 960억, 문화재 발굴비 102억, 부지조성비 152억원등 총 1214억원의 시예산으로 개발하려는 계획.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동안 각각 200억원, 2028년 614억억원들여 매입 및 부지를 조성하고, 그후 추가 예산을 들여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공원시설등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서경주역개발부지조성사업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5-4번지외 126필지 8만3116㎡ 가운데 7만2187㎡에 대해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341억원, 문화재발굴비 47억원, 부지조성비 102억원 등 총 490억원을 들여 부지를 조성하며,  장차 공원시설, 녹지, 주차장, 상업시설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동안 매년 100억원씩 투입하고, 2028년 190억원을 들여 매입및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같은 계획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제4차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경주시의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경주시가 경주역과 서경주역 개발을 위해 부지매입에 착수할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지난 6월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포함했던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 계획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변경안에 담을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별도예산 199억을 들여 (옛)서경주역 부지에 2028년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한 원스탑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사업 비용은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이번에는 490억원으로 약 80억원 가량 감소했다.

서경주역매입매입과 관련해 행정복지센터예산이 제외되는등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이들 2개역 역 매입계획안은 경주시의회가 지난6월 제276회 정례회때 행정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안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지난 6월 열린 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경주역과 서경주역 매입계획에 제동을 걸며 시의회 심사보고서에서 행정절차 미준수를 지적한 내용.
지난 6월 열린 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경주역과 서경주역 매입계획에 제동을 걸며 시의회 심사보고서에서 행정절차 미준수를 지적한 내용.

지난 6월 정례회때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문화도시위원회는 2개역의 부지매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위 사진 참조>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은 중앙 의뢰 투자심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던 것.

그러나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특수한 상황인점을 고려해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며 경주시계획을 통과시켜 주었다.
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제출 시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 제출 전 또는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건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부지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여론 등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 된다”며 경주시계획을 통과시켜 준 것이다.

9월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역, 서경주역 개발부지조성계획을 승인한 시의회 심사보고서.
9월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역, 서경주역 개발부지조성계획을 승인한 시의회 심사보고서.

결국 시의회가 지난 6월 제동을 걸며 내걸었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특수상황, 정무적 판단등에 밀려 포기해 버렸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업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 2개역 개발사업 시행전 기간단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필요성(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 등 경주시의 설득논리에 경주시의회가  ‘특수한 상황이라거나 ’정무적 판단필요'등을 거론하며 밀려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어쨋든 경주역 서경주역 부지 매입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때문에 이제 경주시는 한국철도공사등과 이들  2개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부지매입비를 분할 지급하려는 것이 경주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한국철도공사와 이들 2개역에 대해 매매 협의를 종료한다는 것이 경주시 방침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수용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