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일회용품 사용규제...시민혼란 방지 경주시 책임행정 절실
정부 오락가락 일회용품 사용규제...시민혼란 방지 경주시 책임행정 절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1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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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사용 제한품목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주시의 책임있는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사실을 알리는 홍보물을 경주시 공식 SNS에까지 게시하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한 경주시가 품목변경 사실에 대한 수정을 지체하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월7일자 경주시 보도자료.
11월7일자 경주시 보도자료.

경주시는 7일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경주)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을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홍보물도 첨부했다.
이를 근거로 경주포커스를 포함한 일부 지역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주시 SNS에서 계정에서도 홍보물을 덧붙여 이같은 사실을 홍보했다.

7일 환경부 발표를 보도한 한겨레(사진 PDF캡처)
7일 환경부 발표를 보도한 한겨레(사진 PDF캡처)

그러나 공교롭게도 환경부는 이날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런 발표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23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도 1년 동안은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약 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경주시 페이스북은 2일전 게시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8일 오후2시 현재 그대로 게시돼 있다.
약 5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경주시 페이스북은 2일전 게시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8일 오후2시 현재 그대로 게시돼 있다.

경주시의 7일 보도자료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주시의  이같은 노력을 홍보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환경부가 7일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만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14시까지 경주시가 수정내용을 홍보하는 노력은 찾을 수가 없다.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정작 이와관련한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무려 약 5만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경주시 공식 페이스북에서 초자 2일전 게시한 관련 홍보물이 수정되지 않은채 게시돼 있다.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수정 배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파급력이 큰 SNS등에 대한 수정은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혼란 방지를 위한 경주시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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