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장 임용 명퇴 전보건소장 응모 '경주시공무원노조 부적절 반발'
경주시보건소장 임용 명퇴 전보건소장 응모 '경주시공무원노조 부적절 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1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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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인사전횡 폭언 독재" 주장 김 전소장 "상식 밖 음해"
사진은 경주시보건소 전경.
사진은 경주시보건소 전경.

경주시가 올 연말 명예퇴직하는 최재순 경주시보건소장 후임 임용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가 28일 경주시청 공무원 내부 전산망(세올)에 외부공모 임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보건소장 공모에 응한 2명의 응모자 가운데 1명이 김미경 전경주시보건소장으로 알려졌다며 김 전소장의 임용을 반대했다.

28일 경주시와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1일자로 경주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결과 2명이 응모했으며, 30일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는 다음달 8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중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원서를 낸 2명 가운데 1명은 최근 몇차례의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며 다른 1명은 김미경 전경주시보건소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소장은 2000년1월부터 2015년2월16일까지 15년2개월동안 경주시보건소장을 역임했다. 그 후 2015년1월 김천의료원장직 공모에 합격되면서 2015년2월16일자로 경주시를 명예퇴직했다.

2015년2월25일 경주포커스와 인터뷰에서 김 전소장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작년연말(2014년말) 김천의료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1월에 공개모집 계획이 확정,발표 됐다. 시장님과 상의하고 공모에 응했는데, 2월9일 합격 발표가 났고, 2월16일 경주시청에서 명예퇴직이 확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정년퇴직이 10년이상 남은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경주포커스 질문에 대해 김 전소장은 “잘 할수 있을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었다.
김 전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1991년 4월부터 경주시보건소 근무를 시작했고, 2000년 1월 보건소장으르 취임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다.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 때마침 자리가 났다. 잘 할수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 의사가 병원 찾아서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을 남겼었다. <사진 아래>
<2015년2월25일 경주포거스 기사보기-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9>
‘잘 할수 있을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떠났던 김 전소장이 다시 예전의 자리 공모에 응한 셈이다. 
경주시를 명퇴한 김 전소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천의료원장으로 재직했다.

공무원노조 김 전소장 임용및 외부공모 반대

임용공고문 일부. 사진 경주시홈페이지.
임용공고문 일부. 사진 경주시홈페이지.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가 28일 입장문에서 요구한 것은 2개다.
첫 번째가 김 전소장의 임용을 반대한다는 것, 또다른 하나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개정요구다.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가 특정인을 겨냥해 공식적으로 임용반대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는 이 입장문에서 “(김 전소장은) 과거 재임시절 인사권자인 시장과 인사부서를 무시하고 보건소 인사를 장악하고, 그 권력으로 직원들을 발 아래 두고 자신만의 왕국을 16년동안 휘어잡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집권에(으로) 보건소 직원의 인권은 유린됐다”면서 “폭언, 인사전횡, 독재집권 했던 인사는 과감히 차단하라”고 경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는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13조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는 “경북관내 구미와 포항북구만이 외부채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시대에 뒤쳐진 행정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적체된 승진의 숨통을 조금이나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소장 "상식밖 음해...증거 있나?"

2015년2월25일 김 전소장의 명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당시 인터뷰에서 정년이 10년이상 남은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경주포커스 질문에 대해 “잘 할수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김 전소장은 이번에는 의사수가 부족한데 의사가 제일 안가는 보건소장으로 일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015년2월25일 김 전소장의 명퇴를 보도한 본지 기사. 당시 인터뷰에서 정년이 10년이상 남은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경주포커스 질문에 대해 “잘 할수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김 전소장은 이번에는 의사수가 부족한데 의사가 제일 안가는 보건소장으로 일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미경 전경주시보건소장은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상식밖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김 전소장은 28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폭언등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폭언이라는 것도 듣기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증거 있으면 대라. (저를 보건소장으로) 안 넣으려고(임용 반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징계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음해 하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소장은 “이런 주장은 공무원들이 자신들 승진하려고 별짓 다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서 “(폭언, 인사전횡등) 그런걸로 문제가 돼 시장님께 한소리 들은적이 없다. 말이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경주시보건소장을 명퇴하고 김천의료원장으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갔으면서, 또 다시 경주시 보건소장직에 응모하는데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나라에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고, 제가 지역에 와서 놀고 있으니, '의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의사로서 일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이 있었다”면서 “'의사가 제일 안 가는데가 어니냐, 보건소장이 비어 있으니 일해 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응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판단과 함께 주변의 권유가 많았다는 것이다.

“후배공무원들의 승진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전소장은 “법적으로 국가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돼 있으니 (원서를)냈다”면서 “의사를 못 구하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것이며, ”저 없을 때 절반은 의사, 절반은 (자체) 승진 해서 (보건소장을) 했으니, (이번에는 의사에게)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보건소장이 경주시가 2019년부터 5년단위로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W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난 8월1일부터 보수를 받는 당직의사로 근무했던 이력을 들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W의료재단은 2019년부터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5년동안 경주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1월1일부터 2028년12월31일까지 5년동안 추가로 수탁운영을 하기로 지난8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경주시와 위.수탁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8월1일부터 이 병원 당직의사로 재직했던 김 전소장의 이같은 이력이 수탁기관을 감독하는 경주시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전소장은 ”경주에 놀고 있는 의사가 나 밖에 없고, 필요 하다고 해서 도와 준 것 밖에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시 공모에 따르면 임용하는 경주시보건소장은 개방직위 4호로 연봉 하한액은 6450만9천원으로 규정하고 상한액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용기간은 2년,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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