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소장, 경주시보건소장임용 응시철회...경주시, 공고연장(재공고) 방침
김미경 전소장, 경주시보건소장임용 응시철회...경주시, 공고연장(재공고) 방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11.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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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주시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김미경 전경주시보건소장이 29일 응시를 철회했다.

경주시에따르면 김 전소장은 전날 밤 경주시에 메시지로 응시 철회의사를 밝힌데 이어 29일 응시 철회신청서를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이날 오전 김 전소장에게 일체의 응시서류를 돌려주고 지원철회를 공식 결정했다.
김 전소장의  응시철회 배경에는 28일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가 김 전소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경주시청 내부 전산망에 올리며 반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11월30일에서 다음달1일로 연기했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계획을 백지화 하고 임용 연장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는 경주시가 지난 1일자로 공고한 임용시험계획공고에 따른 것이다.

1일자 경주시공고문의 기타유의사항 내용.
1일자 경주시공고문의 기타유의사항 내용.

1일자 '경주시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문'에서 경주시는 ‘응시자가 없거나 경주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하기로 했었다. <사진 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응시원서 접수결과 김 전소장을 포함해 2명이 응모했으나 김 전소장의 응시철회로 1명의 지원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조만간 임용시험계획 연장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장공고는 사실상 재공고와 마찬가지여서 응시자 접수 등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된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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