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감시위원회, 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불가결정 파문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불가결정 파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13 17:44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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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서 표결통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재계약 불가 결정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1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산하기관인 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1월, 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요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개정 했지만, 하위 기관인 경주시는 관련 규칙을 정비조차 하지 않고 미루다 상급기관의 지침과는 다르게 재계약 불가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한 요원의 채용에 대해서는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규칙에는 감시센터 요원의 채용에 대해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할수 있다‘며 지경부 지침과는 다르게 규정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상급기관의 지침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약 불가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사진은 지난달 1일 열린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29차 회의 모습.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0차 정기회의에서 ‘감시센터요원 재계약관련 논의’ 안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 이병일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을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센터 분석요원은 오는 9월17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분석요원은 재계약 하기로 했다.

이날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0차 정기회의는 위원장인 최양식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배칠용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안건 논의때는 비공개로 전환해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소장의 근무태도등을 문제삼아 재계약 불가 방침을 논의했으며,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전체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참가한 표결을 통해 이 소장을 재개약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최양식 위원장 최종 결정 '관심'

이에따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최양식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 들일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최양식 시장이 위원장인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의 결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 소장에 대한 재개약 불가방침을 확정하더라도 적법성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가 환경감시센터 요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 지난해 ‘57세 정년’으로 지침을 확정했지만 경주시는 9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맞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최양식 시장은 지난 7월 25일 열린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시센터 요원 계약규정과 관련해 “현재 5년단위 계약직으로 된 것을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맞도록 연령제한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주시 시행규칙이 지경부 상위지침에 위배된다는 점과 함께 계약해지 사유의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규칙’에는 7조에 채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두고 있지만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환경방사능 및 일반 환경 조사,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때 △ 업무로 인한 사유로 임기 중 1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이병일 소장은 “업무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준비 했지만 재계약 불가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소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계약불가 결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절차적인 합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했던 한 민간환경감시 위원은 “누적된 경고라든가, 공금횡령과 같은 치명적인 사유도 없고, 재계약 반대의 논리적 근거조차 빈약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재계약 반대를 밀어부쳤다”면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먼저 주고 표결에 임하는 것이 상식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했고, 표결을 먼저 한 다음에 당사자를 불러 소명할 기회를 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 지기도 했다”고 이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했다.

한편 일부 민간환경 감시위원들의 장기연임과 도덕성 시비등이 제기되는 등 경주시의회에서 조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운영 난맥상이 대두 되고, 인적쇄신 등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같은 일이 진행된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정복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는 지난 7월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대표 가운데 일부위원들이 장기간 감시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민간환경감시기구및 감시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며 운영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최양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감시기구 위원 임기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 “조례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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