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련 기자회견, 의혹해명 촉구
경주환경련 기자회견, 의혹해명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2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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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즉각 실시도 촉구

이병일 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면직과 수명만료를 앞둔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관련성 여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11시부터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자력본부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의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햔수원에 대해 △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센터에 찾아와서 <월성1호기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직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조사 안건이 토의안건에서 누락된 사건에 관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것, △센터소장의 해임과 시민의식조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것 등을 촉구하고, △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등 이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회견문 전문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주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그간 한수원에 대한 규제기관들이 한수원을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호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한수원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규제기관들이 이렇게 한수원을 비호만 하는 동안 한수원은 비리 사건으로 22명이 구속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최근 핵발전소 안전사고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익중 의장.
그나마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나름대로 한수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주의 감시위원회 역시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월성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감시위원회는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난맥상을 드러냈다. 월성1호기의 수명마감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월성원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감시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던 “월성1호기수명연장에 관한 주민 의식 조사” 건이 적절한 절차 없이 슬그머니 논의 안건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센터 소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기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월성원전 본부의 간부 몇 명이 찾아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에 대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고, 센터소장은 이에 대해 주민 의식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위원장의 결재까지 득한 후 등기우편으로 감시위원들에게 발송한 <정기회의 개최 계획> 서류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정기회의 토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었지만, 정기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안건이 갑작스레 삭제되었고, 회의 때는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슬며시 넘어가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무착오일 수는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라는 지역의 최대현안을 감시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야 할 입장이고, 이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은 주요 토의안건이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한수원 직원이 감시센타를 찾아와서 특정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감시를 받는 기관이 감시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주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위원회를 무시한 한수원의 이런 행위는 감시위원회 뿐 아니라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매우 종요한 원인이며, 후쿠시마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후쿠시마에 있던 10개의 핵발전소 중 수명연장을 한 1호기를 비롯하여 30년 이상 된 핵발전소(1,2,3,4호기)만 정확히 골라서 폭발하였다. 이는 30년 넘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폭발한 순서도 1호기부터 폭발함으로써 노후한 원전일수록 사고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위험한 수명연장을 앞두고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감시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활동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정상적인 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찾아와서 조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이 안건이 슬그머니 토의안건에서 삭제되는 등 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 안건이 사라진 바로 그 위원회의에서 이병일 센터소장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이 의식조사를 제안한 사람이 센터소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센터소장의 해임결정과 의식조사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수원과 감시위원회에 요구한다.


1. 한수원은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센터에 찾아와서 “월성1호기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직원들을 처벌하라.

2.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시민의식조사 안건이 토의안건에서 누락된 사건에 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라.

3.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센터소장의 해임과 시민의식조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라.

4.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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