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방폐장 안전성 문제 국감서 쟁점 부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방폐장 안전성 문제 국감서 쟁점 부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0.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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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수명 만료를 1개월여 앞둔 월성원전 1호기와 경주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 한겨레 8일자 1면 보도 <한겨레 PDF>

▲ 한수원이 8일 오후 배포한 해명자료 일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8일자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단연 눈에띈다.
한겨레는 1면과 8면, 사설등 3개면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4차 심사 질의서와 답변서를 분석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기술원)이 진행하는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진행한 심사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수명 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보완조처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기술원이 4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질의한 심사 내용 880건 가운데 한수원이 아예 응답하지 못한 항목이 20건, 기준에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놓아 4차례 중복 재질의된 내용도 37건에 이르렀다”면서 △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 △수소감시기 설치 문제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인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의 경우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지만(캐나다 R-9 문건),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졌기 1대만 설치돼 있으며, 추가설치는 ‘발전소 설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경이 필요해 추가설치가 불가능한 상황’ 으로 나타났다는 것.

수소감시기 역시 월성 1호기에는 현재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 시기 탓에 빨라도 내년 9월에야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냉각설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장치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월성 1호기는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8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한겨레>보도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해명했다.

복수의 열교환기 설치와 관련해 한수원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중화는 1991년에 발행된 캐나다 규제문서 R-9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1990년대 상업운전에 착수한 캐나다 달링턴 원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1983년에 가동한 월성1호기는 R-9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월성1호기와 동일노형인 캐나다 포인트레프로 원전도 R-9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012년 2월 캐나다 규제기관(CNSC)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 받은 바 있고, 월성1호기 안전해석 결과, 사고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속재 등 충분한 열제거원이 있어 중대사고로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해명했다.

수소감시기 미설치와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는 2011년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설치를 완료해 중대사고 시 수소제거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수소감시기는 사고 시 수소농도를 지시하는 감시설비로써 수소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월성1호기 피동형 수소제거설비는 관련기준에 따라 확률론 및 결정론 관점에서 중요 사고경위를 반영하여 설계기준사고 및 노심손상을 동반하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도 원자로건물 내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방폐공단 문제를 보도한 <경북일보> 지면.

▲ 방폐공단이 8일 배포한 해명자료.
경주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7일 “경주 방폐장을 건설할 때 지하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공사가 끝난 뒤 사일로를 영구 폐쇄한 뒤에는 지하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 다시 고인 지하수 압력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한겨레>를 비롯한 전국지와 지역일간지 등에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애초 건설할 때 사일로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펌프로 빼내는 배수터널의 설계개념을 적용해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사일로 영구 폐쇄 뒤에는 유입되는 지하수를 외부에 배출하지 않아 다시 고인 지반의 지하수가 사일로에 압력을 가하게 돼 애초 설계와 어긋나는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사일로 구조물 주변의 원래 지하수위를 검토한 결과 사일로 구조물 상부에서부터 최소 100m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영구 폐쇄된 뒤 사일로에 작용하는 지하수압은 50층 건물 높이로 누르는 압력과 맞먹는 1제곱미터(㎡)당 100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에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동굴처분장처럼 사일로 내부를 쇄석으로 채워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시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일로 내부 공극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안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제곱미터(㎡)당 3천850톤으로, 정수압 1제곱미터(㎡)당 100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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