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원, 월성1호기 폐쇄에 즈음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출
김제남의원, 월성1호기 폐쇄에 즈음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1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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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김제남국회의원은 20일 월성 1호기 수명만료에 즈음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폐로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시에는 지역 공청회·설명회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은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수명연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규 건설 때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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