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폐로절차 돌입해야
환경운동연합, 폐로절차 돌입해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0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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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월성원자력본부가 IAEA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 최종보고서가 공개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IAEA 안전점검결과가 수명연장(계속운전)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全文)

공 동 성 명 서
IAEA 월성 원전 1호기 안전점검 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한수원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고 폐로절차 돌입하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오늘 오전 10시 경주시청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월성원전 1호기의 장기운영 점검(Safe Long Term Operation Peer Review) 결과 보고서 공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은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IAEA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실제 IAEA 안전 점검 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AEA는 9가지의 우수사례와 13가지의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는 설비와 운영관리에서 지엽적인 개선사항을 담은 정도이지만 권고사항은 발전소 전반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신규 IAEA지침과 후쿠시마 사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라고 권고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내 규제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고 있지 못함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안전 점검 직후 작년 6월 7일에 IAEA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고한 6가지 사항 대부분이 최종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은 한수원의 사전 작업을 의심케 하는 점이다. 기자회견 장에서 이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 국장이 질의했는데 한수원 관계자는 “IAEA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IAEA이 월성원전 1호기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이 ‘한국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로 지적된 ‘비상디젤발전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방염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두 번째 지적사항인 ‘비상상황 시에 제2제어실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방사성 방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적정한 음식과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작업공간과 운영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경험한 세계 핵산업계가 안전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다. 비상시 원전에 전원을 공급해야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물리적인 안전성을 요구한 것과 최악의 사고시 사고를 수습하는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제 2제어실을 마련하는 것은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수원은 6가지 권고사항 중에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원자로 외벽 돔에 페인트칠하는 것만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IAEA 보고서가 10월 1일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공개하는 것도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IAEA 규정에 90일 이후 발표하게 되어있다.”고 답했지만 90일 이후라면 12월말이 발표시점이 되는 것이다. 90일 이후라는 점도 이상한 것이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시점에 안전 점검을 한 고리원전 1호기의 IAEA 보고서는 안전 점검을 한 지 한 달 만인 7월 2일에 발표되었다. 한수원이 11월 20일 수명마감 시기와 국정감사시기의 수명연장 논란을 피하고 수명연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하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IAEA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IAEA 안전 점검 보고서는 권고사항일 뿐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 밝혀진 것처럼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폐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2013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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