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 발레오 노사에 평화적 해결 권고
노사민정협, 발레오 노사에 평화적 해결 권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7.18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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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18일 오후4시부터 경주시청에서 열렸다.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18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 노사양측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했다.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측에 대해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및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권고하고,  금속노조발레오만도 지회 노조에 대해서는 회사의 점거시설에 퇴거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주상공회의소 김은호 회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유한봉 포항지청장, 김동해 시의원, 경주YMCA 박몽룡 이사장, 경주경실련 정진철 집행위원장, 자동차부품업체 정기범 회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가했다.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발족한 것으로 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권고문 전문.
 

권 고 문


◯ 우리 경주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는 우리 경주경제의 중심축이다

◯ 최근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주거・교육 여건의 개선, 그리고 고용관계의 안정으로 경주시의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발생한「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사태는 시민적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 이에「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분쟁의 당사자인 양측에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한다.

1. 양 당사자는 폭력 등 불법적 행위를 자제하고 기업의 정상적 조업 활동과 상호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 및 사용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절차에 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경주지부 간부들의 지도 활동을 보장한다.

∙노조는 회사의 점거시설에서 퇴거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 한다.

2013. 7. 18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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