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외동읍 사무소터 절반가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경주시의회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백태환)는 5일 제1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논란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동읍 입실리 1042-3외 1필지인 옛 외동읍 사무소는 대지면적이 2549㎡(771평)로, 2009년 11월 인근에 외동읍 사무소를 신축, 이전한뒤 활용방안을 두고 논란을 빚어 왔다.
2009년 외동읍 사무소 신축뒤부터 옛사무소 활용방안 논란
경주시는 지난 5월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66회 시의회임시회에 옛 외동읍사무소 2549㎡ 가운데 1484㎡(449평)는 일반에 매각하고, 나머지 1065㎡(332평)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시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보류됐었다.
경주시는 외동읍 소재지인 입실리의 주차난이 심각하기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경주시가 요구한 일부매각,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방침이 외동읍 사무소 신축때 시의회와 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보류됐다.
즉 경주시가 지난 2009년, 건축비 72억원과 토지매입비 100억원등 무려 170억원을 들여 인근에 외동읍사무소를 신축할 당시,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구청사 전부를 매각하기로 시의회와 약속해 놓고 신축뒤에는 절반정도만 일반에 매각하고 절반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시의와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신설도 시급하지 않다며 보류했던 것이다.
또한 경주시가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외동읍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지도 않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때 보류된 이후 경주시는 4개월만에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5일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논란 끝에 경주시가 요구한 대로 일부 매각, 일부 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을 의결했다.
5일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김동해, 윤병길, 이경동 의원등은 지난 5월 심의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최창식, 이옥희의원등은 전체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입실리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집행부 편을 들어 찬성입장을 밝히며 의견이 나뉘었다.
논란 끝에 김동해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외동읍 청사 주차장 활용안을 삭제하는(전부매각)안을 제안해 의제로 성립됐지만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이에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계획안이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선포됐다.
수정안 부결후 원안통과 선포...회의규칙 적합성 여부 논란 일듯
김동해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두고 진행된 표결에서는 문화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찬반 5명씩 가부동수가 나와 김동해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됐다.
문화시민위원회 백태환위원장은 김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경주시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60조)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의원의 의제(시의회는 수정동의안이라고 지칭)가 부결된 것은 하자가 없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47조에서는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후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별도의 표결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 부결 후에 원안에 대한 별도 표결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가결선포전에 ‘이의 없나’고 물어 봤으므로 이를 표결로 간주할수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등을 따져보며 절차상 문젯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7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 통과안 대로 가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김동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09년 12월8일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집행부측이 신청사를 지은 다음 옛 사무소를 전부 매각하기로 해 놓고 이를 뒤집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병길, 이경동의원등도 “집행부 간부와 시의회 구성원이 변경좼다고 해서 당시 약속을 저버린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연계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며 경주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경주시 시민생활국장, 김달진 회계과장등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맞서기도 했다. <아래상자기사 참조>
*2009년 12월 기획행정위 회의록 살펴보니* |
김동해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2009년 12월8일 제15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무근 의원은 “외동읍 청사를 신축하는데 170억원을 들였는데, 외동읍민들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검토등을 검토하는 것은 마지 않다며 처음 계획한 대로 전부 매각을 요구했으며, 당시 최정임 회계과장은 이런 요구에대해 ”알겠다“고 답변하게된다. 다음은 2009년 12월8일 열렸던 제15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가운데 외동읍 사무소 매각관련 내용전문. ○임시위원장 이만우 :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 : 과장님, 295쪽에 외동읍 청사 매각 25억이 잡혀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