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추진 ...조례 개정 추진키로
시의회,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추진 ...조례 개정 추진키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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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김관용도지사와 카디르봅바쉬 이스탄불 시장이 공동조직위출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가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다.

경주시가 문화엑스포 관련 시설물 관리비와 상설공연 지원,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같은 각종 행사비등을 경북도와 절반씩 분담하면서도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예산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에서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공동주최 도시이면서도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양식 시장이 배제되는 등 그 위상과 역할이 거의 부재했다는 불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년동안 터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39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건축물 유지관리비 5억원, 상설공연 플라잉 지원비 4억원등을 지원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996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설립된 이후 매년 수십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각종 행사때 마다 경북도 중심으로 운영돼 경주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산지원 중단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는 일단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경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장학회등 경주시가 출연한 각종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국단위 산하기관으로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경우 경북도의회와 마찰도 예상된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지법은 ‘조사대상 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주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뒤 (재)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중복감사 등을 거론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재단운영과 각종 행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경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만약 경북도의회가 반대한다면 경주시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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