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마트 반대 집회 불법행위 사법처리 방침
경찰, 대형마트 반대 집회 불법행위 사법처리 방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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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장에 준비한 달걀. 일부 참가자들은 대부분 시청 정문 양편에 부착된 경주시청, 경주시의회 현판을 향해 달걀을 던졌지만, 일부 흥분한 시위대는 시청 주차장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경찰이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28일 경주시청앞에서 개최한 대형마트 입점 저지 촉구집회와 관련,  일부 불법행위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집시반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자 를 선별하기 위한 정밀 채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경찰은 구체적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최양식 시장 상징조형물 화형식, 시청 주차장을 향한 달걀투척등을 일차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르 보인다.

각종 현안 시위 줄이어...경찰, 위법행위 사법처리 불가피

▲ 28일 경주시청앞 집회에서 상인보호위원회 관게자들이 최양식 시장의 얼굴 사진과 각종 구호가 적힌 조형물에 불을 붙이고 있다.
경찰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반대, 안강읍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 반대등 각종 대형 민원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경찰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각종 현안을 두고 대형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사항 미준수 등 집시법 위반 적용을 검토중이다.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경주시가 시유지 매각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면서 찬반 양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경주시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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