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단체, 원안위 결정 수용 최양식 시장 강력비판
경주시민단체, 원안위 결정 수용 최양식 시장 강력비판
  • 경주포커스
  • 승인 2015.03.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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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 최양식 시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경주지역,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회원 30여명은  2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새벽 표결을 한 원안위 결정을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안위 결정을 수용했다"며  최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었다. 

▲ 경주핵안전연대등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판했다.

경주핵안전연대등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누더기 심사였다“고 규정하면서 그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 또한 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 심사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사실상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32가지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승인했으며, ▲ 새벽1시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조성경 위원은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수혜를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원안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양식 시장이 진실로 경주시민을 받들고 위하는 행정을 추구했다면, 앞에서 열거한 부당한 심사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월성1호기 폐쇄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마땅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최 시장은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고,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화답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 신규 원전 저지를 위해 주민투표까지 불사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경주시민은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은 무효이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월성1호기의 재심사는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명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참관한 정현주 시의원은 "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안위 회의는 회의내용과 절차 모두 국민의 안전을 심의하는 전문가들의 회의로는 볼수 없는 비정상 투성이었다"면서 "계속운전을 승인한 원안위 결정은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양식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주지역 시민단체, 경주핵안전연대 기 자 회 견 문 전문-

○ 2월 27일 새벽 1시, 경주시민은 생명과 안전을 강탈당했다. ‘원전 마피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히려 강도짓을 하듯 야밤을 틈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 것은, 경주시민의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할 최양식 시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보여준 결정수용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규탄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국회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누더기 심사였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 심사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사실상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32가지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더더구나 새벽1시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조성경 위원은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수혜를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원안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 이처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 과정은 법과 규정을 아예 무시한 누더기 심사였다. 최양식 시장이 진실로 경주시민을 받들고 위하는 행정을 추구했다면, 앞에서 열거한 부당한 심사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월성1호기 폐쇄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고,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화답하는 우를 범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 신규 원전 저지를 위해 주민투표까지 불사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경주시민은 더욱 허탈할 수밖에 없다.

○ 최양식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승인 과정의 실상은 너덜너덜하기만 했다. 우리는 최 시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월성1호기 폐쇄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이대로 월성1호기가 가동된다면 최 시장이 언급한 “32개 안전 개선사항 및 최신 안전기준 적용의 충실한 이행”은 불가능하며, “주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도 결코 받아낼 수 없다.

○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은 무효이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무리한 심사를 강행한 만큼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 월성1호기의 재심사는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 지난 2년간 가동을 멈춘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명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경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올바르게 실현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2015.3.2
경주 제시민사회단체와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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