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경주] ② 공론화를 바라보는 경주의 다양한 시선
[기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경주] ② 공론화를 바라보는 경주의 다양한 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4.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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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뜻 정확한 전달위해 필요 VS 불필요한 분란 초래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핵연료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년 700톤 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내내 원전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시설확충 등을 통해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이런 사황에서 나온 것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다.
경주포커스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 현주소와 경주의 관계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1) 시작이 반? 출발부터 쉽지 않았던 공론화
(2) 공론화를 바라보는 경주의 다양한 시선
(3) 공론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

▲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가 공론화의 과정으로 지난 3일 개최한 사용후핵연료 현황설명및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100여명의 사회단체 관계자등이 참가했다.
경주지역에서는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가 원전소재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28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산하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규)와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뒤 공론화에 착수했다.

갈등치유연구소측은 경주지역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경주지역 의사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주를 비롯해 4개 원전소재지역 등 전국단위에서 공론화가 실시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경주만 공론화에서 빠지게 되면, 경주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전체 다발의 약 97%를 월성원자력 발전소내에 보관하고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더더욱 경주지역의 정확한 의사를 정부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뿐만아니다.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을 들어 공론화에 반대한다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임시저장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로 든다.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따라서 중간저장이든 영구처분시설이든 어떤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처분장도 경주에는 건설될수 없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성단체인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  2016년이면 경주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지역외로 반출한다고 홍보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1998년9월30일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당시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은 방폐장 찬성 논리로 이를 크게 활용했다.
월성원전내에 보관해온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 이후 전량 경주 밖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것이다.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는 경주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월성원자력발전소내에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임시저장의 장기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99년9월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가 중간저장시설 확보때까지 발생자가 자체적으로 관리(소별 임시저장)하기로 의결한 점이나, 2004년 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가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면서 ‘영구처분 시설은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당초 기대와 달리 2016년 월성원전내에 보관중이던 엄청난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경주바깥으로 반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원전내의 임시저장 시설을 확충해 영구처분장이 건설되는 2055년까지 향후 40년동안 추가적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3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동국대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 소속의 대학생이 토론결과를 적고 있다.

오영석 갈등치유연구소장은 “경주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임시저장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면서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할 기술이 확보 되고 부지가 선정될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40~50년 기간에 대한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동의해 줄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원전소재지역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현황에 대한 설명,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공론화 쟁점과 과제발굴등을 기본적인 역할로 설정하고, 여기에 더해 경주에서 임시저장이 최소한 40년이상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기본목표에 따라 경주지역 주요사회단체 및 주민간담회, 지역토론회, 설문조사, 타운홀미팅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6월말께 정부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불가...따라서 공론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

그러나 경주지역에서는 공론화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공연히 지역내의 갈등만 조장한다며 노골적인 불만도 제기한다.
방페장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주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을 건설할수 없게 돼 있으므로 경주는 공론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공론화를 한다면서 지역을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자칫 사용후핵연료처분장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올만한 공간을 열어줄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시선은 더욱 비판적이다.
공론화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의 목적이 '핵발전의 지속'에 있고, 핵 발전의 지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자꾸만 쌓여가는 발전소 안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이므로 정부가 관리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준위핵기물이 포화되는 '시점'을 예상하고 이 시점에서 역산하여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경주에서 공론화를 주도하는 몇몇 교수들은 좋은 뜻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좋은 뜻이라면 정부공론화의 틀을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다른 때에 하는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공론화는 결국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는 거리가 먼 지역보상금 더 타내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원전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도 경주에서 추진되는 공론화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유치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페장주민투표 당시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이 지역의 한 인사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경주에서 사용후핵연료에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저준위방장을 유치할 때처럼 막대한 보상금을 미끼로 경주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할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방페장특별법 18조에 규정한 대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결코 건설될수 없는 만큼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 월성원전내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외부로 내 보낼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가 지난 1월 경주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공론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다.
갈등치유연구소측은 경주 시민들도 공론화에 대한 거부감 보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이 많다고 설명한다.

갈등치유연구소측은 지난 1월6일부터 9일까지 원전인근지역주민 200명, 그밖의 지역 주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든다.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 34.2% (주변지역 21.9%, 그 외지역 37.7%). 어느정도 필요 37.7% (주변지역 40.7%, 그 외지역 35.7%)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무려 72%에 이른다는 것.
거의 요하지 않다 6.9% 주변지역 10.3%, 그 외지역 4.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주변지역 6.2%, 그 외지역 2.7%)등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11%보다는 수치상으로는 7배나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자(353명)들은 주민의견수렴 30.1%, 다양한 대안마련 27.8%, 정부독단적 의사결정 견제 23%, 정보획득 18.3%등을 위해 공론화과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54명)는 응답자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함 32.9%.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 25.6%, 공론화자체를 신뢰하지 못함 25.6%, 도출된 대안이 강제성이 없음 13.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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