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 화장수수료 감면안 일단 부결...시의회 부결 진성성은 의문
영천시민 화장수수료 감면안 일단 부결...시의회 부결 진성성은 의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9.08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재차 입법예고

경주시민이외에 1구당 70만원을 받고 있는 하늘마루 화장장 이용 수수료(15세이상)를 영천시민에 한해 48만원으로 삭감해 주는 경주시의 방안이 7일 폐회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7일 본회의 의결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 4일 49만5000원으로 삭감한 수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2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했던 금액으로 재차 입법 예고한 것이어서 경주시와 시의회의 물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의회는 주민의견수렴 명목으로 8일 오후 서면지역 주민대표들과 면담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지난 2일 문화행정위회가 부결한 것은 결국 시의회를 향한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숨고르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른바 부결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 
[본지 2015년 7월31일 보도 영천시민 화장 수수료 감면 추진 기사보기]

▲ 경주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면. 하늘마루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일 게시했다가 삭제해 버렸다.

8일 경주시와 시의회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주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70만원을 받고 있는 화장수수료(15세 이상기준)를 영천 시민에 대해서만 48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하늘마루 설치 조례 개정안을 8월31일 개회한 제206회 시의회임시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그러나 시립화장장 수명단축이나 시민반발 정서등을 이유로 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행정위 회의에서는 48만원으로 감면하는 안을 49만5000원으로 수정해 가결하려 했지만, 회의막판 화장장 인근 서면지역 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부결하자 경주시는 지난 4일 문화행정위 수정안으로 거론됐던 49만5000원 감면안으로 조례를 재차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와 시의회 사이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경주시나 시의회는 사전 협의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들은 8일 서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지역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이를 앞두고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던 조례 개정안이 삭제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홈페지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8일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확인할수 없다. 경주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은 경주시의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시의회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대해서는, 뒤늦게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데 대한 비판을 의식했거나 경주시와의 사전 협의설이 제기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영천시민 감면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서면주민대표들과의 면담은 8일 오후2시부터 서면사무소에서 열린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