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첫 TV토론회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불참
4일 첫 TV토론회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불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4.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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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측 "인신공격 우려" ,,, 선관위 "정당한 이유 안돼" 과태료 부과 방침
▲ 총선후보 4명과 경주시선거관리위원들이 3월25일 경주시선관위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준법,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앞줄 왼쪽부터 더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김성열 선거관리위원장(대구지법경주지원장) 무소속 정종복,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후보자 토론회가 오는 4일밤 개최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불참을 결정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 밤 11시15분부터 다음날 0시35분까지 1시간20분 동안 경주시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포항MBC를 통해 생중계 방송한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정종복, 무소속 권영국 후보등 3명만 참가한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책 토론이 아닌 인신 공격성 토론이 될것 같아서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토론회 불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락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3월25일 열린 준법,정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가 행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4일 TV토론회 이외에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방송국 주최로 4명 후보 전원이 참가하는 토론회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 4명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한자리에서 비교 할수 있는 토론회는 이번 총선에서는 단 한차례도 볼수 없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알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TV토론 활성화를 통한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정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 위주로 선관위 주최 토론회의 참가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우선 거론된다. 

한편 4일밤 토론회는 경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한수원 이전효과, 노동개혁, 인구감소, 무상보육등 9개 주제를 두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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