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행 버젓....공무원 업무 제쳐두고 시장 부인 수행 말썽
불법 관행 버젓....공무원 업무 제쳐두고 시장 부인 수행 말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5.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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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인 의전수행 불법관행 근절 계기 삼아야

경주시 여성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공무원(6급)이 중요 회의를 제쳐두고 최양식 시장 부인의 행사 참석을 수행해 말썽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복지지원과 A팀장(6급)은 지난 2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2016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참석한 최양식 시장의 부인 민자란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녀왔다. 이른바 의전수행이다.

▲ 사진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모습.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A팀장은 출장당일인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중요 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최 시장 부인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4시. 경주시청에서는 A팀장이 간사인 경주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제쳐두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주시지방 근무규칙에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시장 부인을 수행한 것이다.

A팀장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 업무중에 다도(茶道) 교육 지원업무도 있고, 문경시의 행사를 참고 하기 위해 출장가면서 경북도내 시군지자체장들의 모임인 능금회 행사에 참가한 사모님과 동행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출장업무를 겸해 최 시장 부인과 동행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시의원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시장 부인을 수행한 것은 업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팀장이 이날 중요 회의를 외면하면서 까지 시장부인을 수행한 것이 지나친 점은 있지만, 이같은 시장부인 수행하는 불법 관행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A팀장의 처신만을 탓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경주시 해당부서에서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시 복지지원과 고위관계자는 “경북도내 많은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여성업무 담당자가 지자체장 부인의 행사참석때 수행하는 관행이 있으며, 경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A팀장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그릇된 의전문화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경주시 행정,시장 부인의 도덕불감증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주시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경주시민과 똑같은 민간인 신분의 시장 부인을 여성 아동 업무를 총괄하는 경주시 공무원이 수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나 근무규칙 그 어디에도 시장 부인을 수행하거나 의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이 경주시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무무원과 이를 사실상 묵인한 담당과장, 공무원을 수행시킨 시장 부인,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면 최양식 시장까지 모두 불법관행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주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과 시장부인의 성찰과 경주시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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