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경주시청 공무원 1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단독]검찰, 경주시청 공무원 1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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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석산개발 업체(사진 위).지난 6월 인근 주민들이 허가연장을 반대하며 항의하는 벌이는 모습. <사진=포항 MBC 뉴스데스크 캡처>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공무원 1명이 석산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지난 5일 경주시 산림경영과 팀장 A씨(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16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B석산개발업체로부터 명절 떡값.허가연장에 따른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뇌물을 준 업체관계자도 입건했다.

이 업체는 경주시 C읍에서 지난 70년대부터 38년동안 석산개발을 한 업체다.  지난 2013년 허가를 연장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개발 허가를 연장했으며, 올 연말 또다시 허가 연장을 앞두고 있다.

석산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탁수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주시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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