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663억원 도대체 어디로?
[특별기고]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663억원 도대체 어디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9.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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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경주경실련 전 사무국장, 232억 예산 중 재난방재 예비비 2억원 불과

경상북도 발표에 따르면 경주 지진으로 인한 경주․영천․포항의 피해는 약 102억원에 이른다. 피해액과 복구액에 대한 심의를 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법리해석에 따르면, 안전수요 유발자인 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의 성격이므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이 주목적이 되는 목적세이다.

원자력 발전사업자(한수원)는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이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특수목적으로만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금이 부과된 2009년부터 경주시는 지금까지 꾸준히 특별목적(안전 재난방재 등)이 아닌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예산의 대부분을 전출하여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지난 2009년부터 경주시가 사용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이후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용된 총액은 663억원 이 중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50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7%에 이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대로 사용된 약 156억원의 예산도 대부분 지역개발 명분으로 건설사업에 대부분 투자되었다. (이 표는 2016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추경예산 등으로 인한 실제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난방재 대비 예비비는 올해부터 조성되었는데, 232억원의 예산중 2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지진으로 인한 경주시의 피해는 경상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약93억원인데, 올해 경주시가 재난방재 등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32억에 달했다는 의미다.

경주시는 경주시민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과연 경주시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2016년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2016년 경주시 지역자원시설세 중 재해재난 예비비>

필자가 경주시에 요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상세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경주시가 제출한 내용 중 안전 및 재난방재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도부터 6년간 총예산은 약 573억원, 이중 안전 및 재난방재 목적으로 지출한 총액은 33억5천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5.8%에 불과하다.
안전 및 재난방재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의 20~30%는 홍보비로 지출되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자산취득(방사능 구호물자 등)으로 집행되었는데, 경주시민은 약 26만에 이른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적색비상 발생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5~30km로 설정된다. 이는 이 범위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억이라는 예산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금액이 모두 구호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방재 목적의 예비비는 2009년 이후 총 2억 2천만원만 조성되었을 뿐이다. 원자력클러스터, 원자력인력양성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시설 등에 투입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만약 2009년 이후 전체예산의 20%만 재난을 대비한 기금을 조성했다면, 현재 150억이 넘는 금액이 적립되었을 것이다. 또한 나머지 사업들이 안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었다면, 과연 이번 지진발생 직후 경주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별회계 100%를 안전 및 재난방재 목적으로 사용해야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안전수요 유발에 의한 부담금의 성격인 만큼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야하고, 최소30%이상, 50%이상이라면 이상적이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5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도 요구할 권리가 시민들에게는 있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목적과 달리 예산을 전용하고 있음을 여러차례 중앙정부에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 그리고 경주시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목적의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세법 제141조 위반에 해당한다.

필자가 두 차례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고발한 이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은 절반이하로 줄었으나, 이는 형식적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예산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5%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늘리는 편법까지 경주시는 동원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햐 하는지 예산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 알고 있다면,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원희. 경주경실련 전사무국장>

몇몇 시의원들에게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안을 가볍게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시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시의회는 이를 견제할 능력과 안목 자체를 상실하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받은 수백억의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2009년 이후 663억 원의 예산 중 재난방재를 위한 예비비는, 그리고 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었는가?

단 2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이 경주시가 재난을 대비하는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시민들의 무관심 덕분에 가능한 것들이다.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론이 눈을 뜨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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