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희의 의결절차만 남아
신라왕경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희의 의결절차만 남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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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 모습.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 모습.

속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19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본지는 11월1일 기사에서 15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본지 111-국회 법사위서 제동걸린 신라왕경특별법...차기 법사위 전체회의가 최대 분수령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지난 7월18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으나 지난달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난항이 예상됐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등이 법사위 제2소위로 넘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시 회의에서는 가결하지 못하고 차기 전체회의로 계류하는 우여곡절을 격은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아 신라왕경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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