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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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세계유산 관리체계 도입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이 는 지난해 9월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9월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1월7일 정진적 의원(자유한국당.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대표 발의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유산법’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돼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되어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이 지난 7월18일 국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뒤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경주시를 비롯한 세계유산 보유도시협의회, 경주시의회등은 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 결의문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지난해 9월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7개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경주시의회는 10월25일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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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19일 경주포커스
한국세계유산도시협,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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