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고교 신입생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조례제정 험로 예고'
모든 중고교 신입생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조례제정 험로 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21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복이 의원 대표발의 준비....일부 의원들 딴지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2월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저소득층 주민자녀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등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등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21일 오후 상임위 정례간담회를 열고, 장복이 의원으로부터 장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28일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전면적인 교복구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조례제정은 자신의 5분발언 주장을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장 의원이 준비중인 조례는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체육복포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내년(2021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와 장복이 의원이 추정한 비용은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및 교복구입비(4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억원, 교복구입비(30만원)만 지원할 경우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전체신입생에게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자는 장 의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과 저소득주민자녀에게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저소즉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대로 교복, 체육복비를 지원하되, 전체학생에게는 교복비만 지원하자는 수정의견으로 갈렸다.

장 의원은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26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3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면서 “후발주자인 경주시는 저소득주민 자녀 뿐만아니라 전체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과 함께 체육복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태 의원도 이같은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저소득 주민 자녀는 현행대로 교복 및 체육복구입지를 지원하되, 전체 학생들은 교복구입비만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장복이 의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인 셈이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서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8년 12월 제정한 ‘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등 300여명의 학생에게는 40만원 전액을, 타법에 의해 30만원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 가정위탁 아동등 100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연간 예산은 1억원이 약간 넘는 규모다.

일부의원들의 수정의견은 전체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만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는 현행처럼 체육복,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주시 예산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2018년 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서선자의원도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복이 의원은 “차별을 내포하는 차등 지원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체육복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원안을 갖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