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 지원에서 2억원 지원으로...경주시 포항공항 재정지원 개정조례 가결
연간 1억 지원에서 2억원 지원으로...경주시 포항공항 재정지원 개정조례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1.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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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공항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10월30일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공항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경주시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금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정도로 100%  증액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경주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경주시 계획한 대로 원안통과됐다.

경주시가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 부의한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이 조례의 재정지원 기준을 ‘결손금 일부 지원’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의 일부’로 변경한 것.
재정지원 기준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면서 재정지원금 규모도 크게 증액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는 조례제정후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은 100% 증가했지만,  지원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재정지원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핵심내용은 포항공항에 취항한 진에어에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포항시 60%, 경북도 30%, 경주시가 10%를 각각 분담해 것으로 운항인센티브 탑승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올해 김포 1일 1회, 제주 2회 노선을 신설했다.

경주시는 포항공항 유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포항공항기능 유지가 필요하고, 결손금 보전형태의 재정지원이 항공사의 수동적 경영을 유발하므로 운항 및 탑승장려금으로 변경해 항공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을 조례개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당시 김석기 후보의 정책자료집. 김 의원은 포항공항 명칭변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당시 김석기 후보의 정책자료집. 김 의원은 포항공항 명칭변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겉으로 내세운 명목상 이유 이면에는 김석기 국회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당시 공약인 포항공항에 경주라는 명칭을 추가해 공항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시각이다. 공항명칭 변경은 지난해 조례 제정당시 경주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김석기 의원의 공약 추진을 위해 막대한 경주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항명칭 변경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건의서 조차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연내에 경주시, 포항시, 경북도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항명칭을 변경한 다음 재정지원을 해도 늦지 않은데 경주시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은 적지 않다.
경주시는 공항명칭 변경을 성사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3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영태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됐다. 1년전 조례제정때와 판박이 논란이 일었다.

표결결과도 거의 같았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표결결과는 출석한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5표, 반대 5표로 나타났다. 불출석한 장동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소속 14명 전원이 찬성했고, 무소속 김승환 의원도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도 김태현 서선자 한영태 의원, 무소속 김동해 의원은 반대했다.
1년전 지난해 9월26일 포항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제정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지난해 조례제정당시 표결에서는 출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3명 전원(김상도 김태현 한영태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김동해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자유한국당 서호대 의원은 기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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