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 ....시의원 의정비 올해 조정 가능한 해, 얼마나 조정할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 ....시의원 의정비 올해 조정 가능한 해, 얼마나 조정할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7.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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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1일 의장 부의장 선출, 4일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6명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어느정도일까?

의장단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근거는 지방자치단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정규칙에 근거한다.
의원들의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의 기준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
행정규칙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내에서 자율편성토록 하고 있다.

2022년 올해 예산에서 경주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의장에게는 연간 2829만원, 부의장은 136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을 합해 2780만(상임위원장 1인당 연간 926만원)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9대 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종전 3개에서 4개로 늘어나 상임위원장 예산은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의장은 매월 235만원, 부의장은 113만원, 상임위원장은 7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수 있는 셈이다.

매월지급 의정비, 4년마다 조정 가능...올해 얼마나 조정할까?

4년전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소식을 전한 2018년 12월20일자 경주포커스 보도.
4년전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소식을 전한 2018년 12월20일자 경주포커스 보도.

시의원들이 매월 받는 보수성격의 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조례로 구체적 금액까지 정해놓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합쳐 110만원이다.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매뭘 189만5000원이다.
이렇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시의원 1인당 매월 299만5000원, 연간 3594만원 받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의 월급인 셈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가 의정비 조정을 할수 있는 해다.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12월쯤 의정비 증액 조정을 예상할수 있다. 

4년전인 2018년에는 그 이전 월정수당 184만7000원을 189만5000원으로 매월 4만8000원, 2.6% 인상했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1인당 57만6000원을 증액했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당시 의정비 인상은 2018년 12월20일 열린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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