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방류 규탄 '패스' 노동 등 3대개혁촉구결의안 '채택 확실'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규탄 '패스' 노동 등 3대개혁촉구결의안 '채택 확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5.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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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1년 4월29일 경주시의회본회의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사진은 제8대 시의회때인 2021년 4월29일 경주시의회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지난달26일 개회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4일 폐회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요구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문 채택은 무산된 반면 국민의 힘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공동발의한 노동,연금, 교육 3대분야 개혁촉구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5회 임시회 개회 직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요구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정책 규탄 및 반대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결의문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발송한데 이어 임시회 개회 전날인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경주포커스 취재결과,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하지 않는 대신 경북도내 혹은 국내 원전이 있는 울진, 영광, 기장군등 원전소재 지자체 의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간담회에서 의장단에 속한 한 의원은 “우리(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이 시킨다고 해야 하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염수 방류 규탄결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경주시의회 공식입장은 3일오후 4시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9대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제8대 시의회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제8대 경주시의회는 일본정부의 해양방류 계획 및 결정시점 등 2회에 걸쳐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하자 경주시의회는 그해 4월 29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방류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0년 11월 30일 제256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반면 김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은 지난달 27일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논란없이 통과됐다.
4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가결이 확실시 된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겨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제라는 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 채택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결의안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 결의안에는 경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19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18명이던 국민의 힘 소속의원은 최근 무소속 오상도 의원이 복당하면서 19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 전 시의원)는 경주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이 ‘공천권자 눈치 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오염수 규탄결의문 채택무산과 관련해 민주당경주시지역위는 1일  “공천권자의 눈 밖에 나지않고, 다음 공천만 받으면 감포, 양남 지역 어업과 수산물 관련 종사 자영업 시민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3대분야 개혁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공천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경주시지역위는 “국회에서 다뤄야할 일에는 충성심에 눈이 멀어 시정감시와 견제를 위한 귀한 시간을 할애 하면서 정작 경주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걸린 중대한 현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시의회가 1당 장악으로 독주 체제가 되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의회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모습. 사진 안동시의회 홈페이지.
안동시의회의 건의문 채택 모습. 사진 안동시의회 홈페이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결의문 채택 여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3일 오후 4시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경주시의회와 유사한 사례로는 경북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안동시의회에 전례가 있었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사)안동환경운동연합이 공문으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17일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시민단체에는 민원서류 회신을 보내 공식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이 문제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동시민의 뜻을 관련기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민원서류 회신형식으로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대분야 개혁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소현 의원은 “국민의 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수석대변인 활동을 통해 타지역의 사례를 보고 지역국회의원과 무관하게 자진해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무소속과 민주당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소속 동료 선배 의원들이 전원 동의해서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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